이찬열 의원,"'감시 사각지대' 협회 79곳에 관피아 무려 141명 취업"
이찬열 의원,"'감시 사각지대' 협회 79곳에 관피아 무려 141명 취업"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5.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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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대상기관 정부,지자체 수행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관피아' 취업 관행이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도 만연하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직무와 관련없이 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은 3천960곳이며,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취업을 못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3년간 퇴직관료 141명이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업계 단체 79곳에 취업을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 취업'의 성격이 있는 관세청 출신 관세사(20명)의 재취업을 제외하더라도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협회에 입사한 공무원이 120명이 넘는다.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 수는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도 10명 넘게 업계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한국면세점협회 한 곳에만 이사장을 포함 임원 4명이 둥지를 틀고 있다.

이번 자료는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파악한 것으로,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퇴직관료 재취업자, 속칭 '관료마피아'(관피아)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아니지만 사립대 등에 재취업하는 교육부 퇴직관료도 관피아로 분류된다.

또 취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어 자문이나 고문의 형태로 기업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퇴직 공무원의 업계 단체 재취업 관행은 퇴직자를 고리로 정부부처와 업계 사이에 유착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업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안행부는 취업심사 예외를 적용받았던 113개 협회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하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퇴직관료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취업제한 기간·기업·협회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찬열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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