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이통·제조사 '보조금 차별'시 최대 3억 벌금
10월부터 이통·제조사 '보조금 차별'시 최대 3억 벌금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4.05.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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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단말기 많이 팔려고 이통사,대리점·판매점에 보조금 많이 지급하면 안돼"

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은 제조사가 자사 단말기를 많이 팔려고 이통사나 대리점·판매점을 시켜 소비자에게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조사가 이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3%) 및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가 이통사나 유통망에 '판매 장려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통사도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도 관련 매출액의 3%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을 정상화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률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가입유형(신규·기기변경)이나 지역 등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똑같은 휴대전화 모델을 같은 날에 사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수십만원까지 차이 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통사는 단말기의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출고가-보조금)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단말기를 판매할 때 약정가입 시 제공하는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인 것처럼 포장하는 '공짜폰' 상술도 금지된다.

이같은 금지조항을 어긴 이통사의 임원도 직접 제재를 받는다.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통사의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도 보조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5천만원 이하로 과태료 규모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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