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1억2천만 달러 배상…'액수불변' 확정평결
삼성, 애플에 1억2천만 달러 배상…'액수불변' 확정평결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4.05.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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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계산 오류 지적됐으나 배상액 더하고 빼 전체 액수 유지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평결이 5일(미국 현지시간)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수정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에 대해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이 확정됐다.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오류를 수정했으나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천962만5천 달러(1천232억원)로 똑같이 유지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계산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의 배상액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를 같은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천400달러(1억6천300만원)로 변함이 없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본소(本訴) 청구금액 중 18분의 1,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금액 중 39분의 1을 인용했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자동 정렬)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배상액으로 보면 애플이 삼성의 755배다.

그러나 평결 내용을 살펴 보면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였던 재작년과 작년의 1차 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로, 삼성전자 주장의 정당성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액수 차는 크지만 내용상 '일방적 싸움'이 아니라 양측이 어느 정도 대등하게 싸웠다는 뜻이다.

남성 넷, 여성 넷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대표를 맡았던 토마스 던험 씨는 평결 확정 직후 법정 안뜰에서 현장 취재기자들과 만나 "법정 구두변론에서 제시된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함께 면밀히 검토했다"며 공정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소송을 벌일 경우 엔지니어들이 변호사들과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일에 시간을 매우 많이 뺏기게 되며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재판이 이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전 IBM에서 퇴직했으며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천만 달러(2조2천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억6천만원)였다.

재판장은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뒤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제기된 제1차 '애플 대 삼성'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천900만 달러(9천900억원)를 배상토록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으나 쌍방이 이에 대해 항소해 사건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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