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부담 커지고 검증 깐깐해진다
국세청,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부담 커지고 검증 깐깐해진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5.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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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기준 강화, 총 대상자 642만, 작년보다 31만명 늘어나

올해 종합소득세 남부 부담이 커지고 훨씬 깐깐해졌다. 지난 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642만명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 금액이 이자·배당 소득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지난 해와 달라진 점도 적지 않은 만큼 납세자들은 변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호황업종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큰 16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이 철저히 이뤄진다. 그러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검증 대상 건수는 지난해보다 40%가량 줄어든다.

국세청은 8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611만명보다 31만명이 늘었다"며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이행이 완료된 납세자 등은 이번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경기 안산, 전남 진도 등 특별재난선포지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폭설 등 재해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11만명 가량이 추가로 신고 대상이 됐다고 국세청은 추정했다.

또 고소득사업자의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3천만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됐다.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가 없는 납세자 가운데 20세 이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으면 연간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국세청은 일부 고소득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소득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금결제 유도 의료업자 등 16개 불성실 신고 유형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하기로 했다.

불성실 신고 유형에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외에 배우·탤런트 등 고소득 인적용역자, 룸살롱·요정 등 유흥업소, 모텔 등 숙박업자, 임대사업자, 고액 입시학원 사업자, 전자상거래 등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낮은 호황사업자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지난해보다 사후검증 건수는 40% 가량 줄인 1만8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그러나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국세청은 현금수입 누락이나 비용 허위계상 등의 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등 2만9천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해 1만8천명으로부터 2천234억원을 추징했다.

또 탈루 혐의가 큰 250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탈루혐의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며 "대신 성실 사업자는 요건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시 담보제공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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