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재현 동양회장 주가조작 혐의 추가기소
검찰, 현재현 동양회장 주가조작 혐의 추가기소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5.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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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료 30분전 직접 전화걸어 저가매도 지시..3천735억 자산증가·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동양그룹은 시세조종으로 수천억원의 자산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2일 현 회장과 김철(38·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동양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도운 개인투자자 강모(44)씨 등 4명을 지난달 구속기소하고 현 회장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현 회장은 블록세일 당일인 2012년 3월16일 오후 2시30분께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에게 직접 전화해 동양시멘트 주식 19만주를 저가에 내다팔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을 일괄매각하는 '블록세일' 예정가를 맞추기 위해서다. 동양시멘트 주가는 이미 3개월 동안 18만2천287번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3배 이상 뛰어 예정가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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