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3만여명에 비해 20%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도입한 예정신고제가 정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다. 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했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과세·감면대상자라도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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