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중징계 확정 직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성과급 수령이며, 징계를 염두에 두고 지급 시기를 조절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김 행장이 성과급을 챙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7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을 일괄 지급했다.
김 행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원 약 50명은 50억원을 2011년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현금 지급받았다.
장승철 사장 등 하나대투증권 임원 14명은 15억원을, 정해붕 사장 등 하나SK카드 임원 8명은 9억원을 받았다.
이번 성과급 지급 결정은 바로 전날인 16일 저녁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부 기안과 결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날 저녁때 지주사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에 급하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하나은행 안팎에선 김 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성과급을 받은 17일 그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는 김 행장이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달 말 확정됐다.
하나금융 내규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이사회 의결로 성과급이 절반까지 깎이지만, 김 행장은 당시 중징계가 확정 통보되지 않아 온전한 지급이 가능했다.
당국 "적절치 못한 행동"…김 행장 "징계와 무관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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