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담 연간 700억 정도 줄어
오는 11월부터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8만개 중소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연간 700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가운데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입법예고와 이후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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