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설많은 김승유, 하나은행의 377억 하나고 출연 불기소
구설많은 김승유, 하나은행의 377억 하나고 출연 불기소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5.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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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행법 개정으로 처벌 불가능"...그러나 재임 때 미술품 4천점 사들이는 등 논란

명사는 퇴임 후도 항상 '마무리'가 중요-.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금융계 '4대 천왕' 가운데 한명이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하나은행 돈으로 하나고등학교를 무상지원한 것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은행법이 개정된 때문이다. 퇴임후 구설수가 잦았던 김 전 회장으로선 여러 논란 중 하나가 해결됐다. 일단 한숨을 돌린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기소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하나은행의 돈 337억 원을 하나고등학교에 무상지원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고발됐다. 김 전 회장을 고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김 전 회장 등이 '은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전 회장은 하나금융지주가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377억 원을 무상출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며 "이는 은행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김 전 회장을 비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해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은 은행법 위반”이라며 “회장이 은행 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를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은행을 사금고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은행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불기소처분했다.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수 없지만 공익법인에 양도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지난해 7월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익적 목적의 기부도 처벌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은행법이 개정된 것"이라며 "법이 바뀌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법인은 물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회장은 2012년 하나금융 회장에서 물러난 후 고문역할을 해오다 지난 3월 사퇴했다. 현재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렇지만 김 전 회장은 여전히 여러 고발 건에 시달리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김 전 회장이 2011년 퇴출 직전의 미래저축은행에 145억 원을 투자해 60억 원의 손실을 낸 사건이 고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신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미래저축은행 투자의 책임을 물어 김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이밖에도 임기 때 4천여 점의 미술품을 사들인 점과 회장에서 퇴임하며 35억 원의 특별 퇴직금을 받은 점, 퇴임 후 2년을 고문으로 있으며 5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하나캐피탈과 하나금융에 대한 제재를 계기로 김승유 전 회장의 미술품 구입 등에 대한 별도 검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재직할 때 하나은행이 과도한 미술품을 구매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이 4천여 점의 미술품을 보유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다 임직원 출신이 관계자로 있는 회사를 통해 미술품이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2년 계약의 고문직을 맡아 5억 원대의 고문료를 받았고, 특별 퇴직금으로 35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또한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인 현 김종준 행장의 뒤에서 하나금융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상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은행주변에서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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