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가입 주택연금` 이달 만료
`사전가입 주택연금` 이달 만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4.05.18 18: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서 가능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가 이달로 끝난다.

 일반적인 주택연금과는 달리 가입 자격을 50세 이상으로 낮췄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돈을 일시에 전액 사용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았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집을 마련할 때 무리한 대출을 받아 빈곤하게 사는 50세 이상 하우스푸어가 대상이다.

이들에게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허용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게 해 주는 제도다. 대출금을 갚아도 거주는 보유한 집에서 사망 시까지 가능하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하우스푸어라면 이달 말까지는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하우스푸어 해소를 위해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취급 금융사라면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