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열풍속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
'체크카드' 열풍속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4.05.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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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열풍이 식을 줄 모른다.

지난 3월 기준 신용카드 승인액은 38조9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9조37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1%(1조8800억원)나 늘었다.

전체카드 대비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포인트 늘어난 19.3%로 20%에 육박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체크카드 열풍에 힘입어 카드사들도 앞다퉈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부가혜택도 다양해졌다. 주요 생활업종 캐시백뿐 아니라 패스트푸드업종, 대중교통 등 고객의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특화혜택이 늘고 있다.

최근 하나SK카드는 소득공제 세법에 맞게 카드를 사용하면 혜택까지 늘어나도록 설계한 '하나SK메가마켓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요 업종 혜택(마트 등 생활업종 2만원당 200원)은 기본이고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1만원당 200원)에서 2~4배에 달하는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도 지난해 말 주력상품 라인을 재구성한 '훈·민·정·음카드'를 출시한 후 KB국민민체크카드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5% △패스트푸드 업종 10% △대중교통 5% 등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객이 한가지 업종을 선택해 집중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신한 S-초이스(Choice) 체크카드'는 고객이 교통·커피·쇼핑 등 주요 서비스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업종에서 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중 할인서비스는 연간 2회 변경이 가능하다.

할인혜택은 △대중교통 10% △모든 커피전문점 20% △쇼핑 10% 중 선택할 수 있고,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카드 이용금액이 월 30만원 이상이면 온라인금융 이체수수료 및 현금인출기(CD·ATM) 마감 후 인출수수료가 각각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체크카드의 흥행은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과 합리적 소비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공제 세법에 따르면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체크카드 발급은 신용카드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다. 은행에 자유입출금식 통장만 있으면 되고 특히 학생에게도 발급이 가능해 용돈관리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또한 후불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다.

통장잔액이 부족한 얇은 유리지갑 고객을 위해 신용카드 기능이 더해진 체크카드도 있다. 체크형 하이브리드카드는 기존 체크카드 기능에 신용결제 기능이 부가된 카드다. 이 카드는 체크카드처럼 통장 잔액 안에서 소비할 수도 있고, 잔액 이상을 넘기면 10만~30만원의 신용결제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매번 확인하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다. 이러한 불편은 '체크카드 잔액표시서비스'를 활용하면 해결된다.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금액과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통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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