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 원 이상 신용카드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거래를 위한 일종의 전자 신분증명 시스템으로 30만 원 이상 인터넷에서 결제하려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로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며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외국인의 국내쇼핑몰 이용이 용이해졌다.
금융당국은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 원 이상 결제 때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는 물품결제 이후 배송기간(2~3일)과 대금지급시점(1개월가량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하여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반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위험이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결제시 사용안해도 전자상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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