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밭'속 영업 재개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3사의 앞날과 과제
'지뢰밭'속 영업 재개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3사의 앞날과 과제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5.19 23: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도입 등 아직 결론 안나

영업은 재개했으나 아직 도처에  '지뢰밭'.

1억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KB국민·NH농협·롯데카드가 지난 주말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고객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라 지난 2월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갔지만 추가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아 예정대로 영업을 재개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제기됐던 주민등록번호 폐지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도입 등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그만큼  '미완성 재개업'인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개인정보를 집약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성별과 출신지역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유출되면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금융정보 등 대부분 개인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초 지방행정연구원에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맡기고, 이 용역에 자문을 해줄 학계 교수·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등록번호 개선 자문단’을 꾸렸다.

금융당국은 최초 거래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은 주민등록번호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교수들은 “대체 수단 도입 등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최종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최초 거래 시에 제공한 주민등록번호가 그 후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내놓은 제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일단 보류됐다.

이달 초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둔 것이 문제라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막판에 처리를 보류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업체가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유출 손해배상 문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보유출 당시 3개 카드사들은 모두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그 피해가 정보유출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고객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로 돈을 날려도 카드사 정보유출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객이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카드3사들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MS(시장 점유율)를 늘리기 보다는 고객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세월호 국면 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 역시 "제조업처럼 금융상품이 신상품 나왔다고 고객 몰리는 제품은 아니다"라며 "영업이 재개 됐지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을 오히려 안 좋게 볼까봐 걱정이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서 빠져나간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 판매업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카드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대해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정보유출에 대한 금융소비자원의 국민검사 재청구와 국민변호인단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등은 3개 카드사에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
 

한편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3월 말 기준 정보유출과 관련해 접수된 소송은 국민카드 54건, 농협카드 41건, 롯데카드 36건 등이다. 소송액만 총 862억940만원이다. 또 이달 중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도 신청한 바 있다.

앞으로도 최대 1천200억원에 이르는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 소송이 남아있어 이들 카드사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