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1차 부도.. 파산신청 가능성
청해진해운 1차 부도.. 파산신청 가능성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5.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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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원리금 상환 않으면 담보매각 등 채권회수 절차 밟을 계획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19일 갚아야 하는 이자 수천만원을 내지 못해 연체 처리됐다.

청해진해운은 파산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청해진해운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는 26일이 기한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매각 등 채권회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실상 1차 부도에 들어간 셈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이날까지 산업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 수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산은에는 청해진해운 외에 청해진해운 대주주인 천해지와 아해의 대출금이 있으며 26일까지 44억3,790만원을 갚아야 한다. 또 하나·외환·국민·신한은행 및 서울보증보험에서 빌린 돈까지 합하면 664억8,700만원에 이른다 .

통상적인 경우에는 연체 3개월까지는 은행이 담보를 처분하지 않지만 청해진해운은 이보다 앞당겨 선박 등 담보 처분을 실행한다는 게 채권단의 분위기다.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구속됐고 운항면허도 취소돼 정상적인 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지법 측에 파산신청 절차를 문의하는 등 파산도 준비하고 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데모크라시 등 240억원에 달하는 4척의 선박을 비롯해 토지와 아파트 등 청해진의 자산은 약 3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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