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열풍 분다, 올해만 5000억원치 구매
'해외 직구' 열풍 분다, 올해만 5000억원치 구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5.21 00: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렴하고 좋은 품질 매력".. '한국 직구'도 호재 맞아

'해외 직구'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관세청은 올해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해외 인터넷 쇼핑물품이 약 500만건, 4억8000만달러(약 4920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인터넷에 친숙한 20~30대와 여성 소비자가 해외직구 열풍을 이끌었다.

관세청이 올해 4월까지 정식으로 수입 신고된 약 350만건의 구매행태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전체구매의 52%(177만건)를 차지했다. 20대는 22%(77만 건)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62%)이, 서울(32%)과 경기(27%)지역 등 수도권 거주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4월까지 네 달간 평균 구매횟수는 2.0회였다. 1회가 63%, 2회가 17%, 3∼5회가 14%, 6∼9회가 4%로 조사됐다. 10회 이상 구매자도 2%(3만1000명)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쇼핑몰을 통한 직구가 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2%)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7%), 건강기능식품(14%), 화장품(8%), 핸드백·가방(8%)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다. 1회 평균 10만원 안팎의 건강·생활용품 구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인터넷 쇼핑은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엄연한 수입행위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위해식품류·농림축수산물(검역물품)·가짜상품 등 품목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인터넷쇼핑으로 구매하더라도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간편한 통관절차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불법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특송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 전담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자동화된 설비가 구축된 특송 화물 전용검사장을 2016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의 '한국 직구'도 호재를 맞이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던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외국인도 한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국제신용카드만 있으면 국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