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국민銀, 내달 대규모 제재받는다
'바람 잘 날 없는' 국민銀, 내달 대규모 제재받는다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5.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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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검 종료…기관경고에 임직원 수백명 징계될듯

최근 내부 경영진 갈등설 속에서 이번에는 국민은행이 각종 금융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달 대규모 제재를 받는다. 개별 은행이 많은 사고를 내고 한꺼번에 징계를 받는 것은 금융권 사상 처음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과 관련한 3~4건의 특별검사를 모두 마치고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관련해 개별 특검을 모두 마치고 현재 자료를 정리 중"이라면서 "내달 말께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별 특검 건에 대해 일일이 제재를 할 경우 기관경고 누적으로 국민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어 국민은행 검사를 모두 묶어 통합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시중은행이 제재로 인해 일정 기간 문을 닫으면 고객 불편 등 후폭풍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 특검 결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영업 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임직원 100여명 이상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워낙 많은 건이 관련돼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4천억원대의 부당대출 혐의를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 대출로 받은 자금 일부가 비자금 형태로 국내로 들어온 정황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도쿄지점 현지 직원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 환급액을 허위로 보고했다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갑자기 수정한 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는다. 처음에 국민은행은 55억원을 환급한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는 1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에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제재와 별개로 국토해양부는 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등 업무를 3월30일부 3개월간 중단시켰다.

지난달에는 국민은행 직원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9천709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을 발부해준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1월 국민카드의 5천여만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은행 고객 정보 1천여만건이 빠져나간 사고도 중징계 대상이다.

문제는 내달 국민은행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나서도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출해준 국민은행 등을 대상으로 부실 심사 여부 특검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국민은행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해 특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달에는 금감원이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 국민은행 모든 분야에 대해 정밀 점검에 착수하기로 해 대규모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사고가 잦아 은행 자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라면서 "제재가 목적은 아니지만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징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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