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도쿄지점, 내달 금감원 징계에 일본에까지 '파편'
국민은행 도쿄지점, 내달 금감원 징계에 일본에까지 '파편'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5.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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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금감원 제재 결과 나온 직후 징계 처분 결과 알릴 듯"

 

국내은행 '비리 불똥'이 일본 금융청까지 튀나?

국민은행과 관련한 특별검사 결과가 내달 말께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일본 금융청의 징계처분도 잇따를 전망이다. 일본 도쿄에 소재한 국내은행 지점들에게는 사실상 본게임인 일본 금융청의 징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4000억원 규모의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입점 조사를 마친 일본 금융청은 최근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보내 최후 통첩을 알렸다. 징계처분에 앞서 위법·위규 사항에 대한 금융청의 조사 결과를 알려 소명 기회를 주고 자체 정상화 방안 수립을 마련하도록 했다.

일본 금융청의 현지 조사는 지난해 말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 자살로 조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지난 1월부터 특별조사를 개진해 3월말 입점 조사를 마쳤다.

통상 확인서를 보낸 후 한 달 이내에 제재 수위가 발표되나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과가 나온 하루 이틀 뒤 징계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도쿄지점 불법대출뿐만 아니라 국민은행과 관련한 3~4건의 특별검사를 모두 마치고 내달 말쯤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았다.

비리 척결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일본 금융청의 전례에 비춰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최소 3개월의 영업정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일본에 진출한 국내은행에서는 두 번째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2010년 외환은행 도쿄, 오사카지점에 대해 야쿠자의 예금계좌 개설건 등과 관련해서 3개월간 일부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도쿄 현지 주재원들 사이에서는 불법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비리로도 연결된 사안인 만큼 사회문제세력 척결에 예민한 일본 정부가 국민은행 도쿄지점을 폐쇄시킬 수도 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다만 일본 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을 폐쇄할 경우 한일관계에도 영향이 적잖아 폐쇄조치같은 극단적인 징계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지점장 전결한도를 뛰어넘는 대출을 지점장 전결로 처리하기 위해 유학생 등을 동원해 제3자 명의 법인으로 내세워 쪼개기 대출을 하거나 건물주를 여러 명으로 등재하는 등의 위규행위를 벌여 과도한 대출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착복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 도쿄지점 주재원은 “일본 금융청이 국내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과가 나온 하루나 이틀 뒤 징계 처분 결과를 알릴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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