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증권 "거래소 상대 소송 금융당국이 발목"
한맥증권 "거래소 상대 소송 금융당국이 발목"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4.05.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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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관리인이 승인 안해" 주장

코스피200 옵션 주문실수로 460억원대의 손실을 입어 파산위기에 몰린 한맥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배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나 금융 당국이 발목을 잡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공동비대위원장은 21일 "명백한 착오거래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가 거래취소, 구제신청 마감 연장, 지급보류 신청 등을 묵살했으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배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맥투자증권의 옵션 주문실수로 360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털의 매매 기법 자체가 불법"이라며 "캐시아를 상대로 이미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관련 민사 소송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을 하려면 거래소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해줘야 하는 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 당국이 파견한 관리인이 거래소에 대한 소송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파견한 관리인이 소송제기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훈 한맥투자증권 공동 관리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거래소는 거래 상대방을 밝히는 것은 법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한맥증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를 위탁한 자의 명칭과 착오거래 내역을 거래소가 제공할 수는 없다"며 "한맥증권이 거래소의 회원사인 만큼 손실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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