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금융공사·산업은행 부실 대거 적발
금감원, 주택금융공사·산업은행 부실 대거 적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4.05.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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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와 산업은행에서 대출 관련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등 문제가 불거진 금융공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고객에게 나간 부실 보증·대출 사례 20건을 적발해 권고 조치했다.

고객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주택신용보증)을 받아오다가 전세로 살던 집을 사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제때 회수하지 않고 전세자금 보증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집행했다가 들통났다.

주택금융공사는 서울 한 지점에 대해 감사를 벌이다 이런 사실을 발견한 뒤 전국 19개 지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더니 부실 대출이 총 4억 1천만원에 달했다. 20건 중 6건은 감사 직전에 전세자금이 회수됐고, 9건은 감사 이후에 거둬들였다.

남은 부실 대출 5건 가운데 4건은 다음 달 회수될 예정이라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남은 1건(1억원 규모)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칠 예정이어서 전액 회수가 어렵게 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착오로 전세자금이 제 때에 회수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경매 예정인 1건을 제외하면 피해 금액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아있는 전세자금 건수는 50만건으로 전세자금에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2만3천건에 이른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을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세월호 참사 관련해 청해운해운 부실 대출로 금감원의 특별 검사를 받는 산업은행도 내부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체 부실여신 감사에서 여신 승인신청서 작성 및 대출약정서 작성 업무 태만,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소홀한 점을 적발해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

여신승인 시 채권 보전 검토를 소홀히 하고 신설 법인에 대한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도 적발됐다. 여신심사 업무 소홀 등 자체 주의를 받은 건만 34건에 이른다. 여신거래처 소개를 부적정하게 한 점도 지적됐다.

앞서 지난 1월 감사에서 산업은행 도쿄지점은 대출 담보 비율 산출 오류, 담보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 부보액 산출 및 보험료 납입 확인이 미흡한 사실이 적발됐다.

항목별 약정 여부 점검표와 관계회사 위험 분석표 작성, 보증신고서 사본 징구와 특별약정체결 검토도 빠뜨렸다. 운영자금 대출 한도 검토도 미흡했으며 대출해준 K사에 대해서는 부실 가능성이 커서 사후 관리가 요망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산업은행은 최근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 등에 100억원 이상 대출해준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까지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의 자체 감사 및 징계와 별도로 제대로 조치됐는지와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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