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서비스 유효기간 내 함부로 못 바꾼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효기간 내 함부로 못 바꾼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5.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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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영업정지 최대 3개월→6개월

앞으로 카드사들은 카드 유효기간 내에 멋대로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꾸지 못한다.

대출 광고 시 금리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일 때만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출시되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인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5년 내에는 똑같은 조건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제휴 조건을 바꾸거나 출시 1년이 지난 경우 카드사 수익성 유지 곤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어 고객 불만이 컸다.

부득이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3개월 전부터 서면·이메일·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유치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대폭 축소하던 비정상적 영업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또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평균 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지면 광고 시 대출 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를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방송 광고는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 등 상품 명칭을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지난달 국회 논의를 토대로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매출 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100'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지급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로인해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강화돼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고, 입력 내용은 암호화돼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 가능성을 막는다.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 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바꿔 신고하면 허용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 등은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한다.

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 외에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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