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소송·고발 속출…제도 보완 시급
특정금전신탁, 소송·고발 속출…제도 보완 시급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5.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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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도"

특정금전신탁제도가 최근 소송·고발이 속출,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문제가 된 금융상품은 '특정금전신탁'이다. 특정한 투자처를 정해서 돈을 맡기는 투자상품이나 편법 운용으로 고금리는 고사하고 원금까지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KT ENS 사기대출 사건에서도 이 '특정금전신탁'이 문제였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대일 맞춤형 금융상품인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투자처를 정하고 금융회사는 관리만 해주는 개념으로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다.

그런데도 금융회사 창구에서 일반 고객들은 이런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금융회사의 공신력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패해자는 "우리 장년층 연령대라면 원금보장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편이라서 은행직원들 얘기를 믿고서 모두들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을 일반인의 투자상품으로 허용해 놓고도 금융당국의 규제는 느슨했다. 그래서 동양증권이 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최근 대형 금융사고 때마다 특정금전신탁이 주범으로 등장했다.

법으로 금지하는 분할 판매, 이른바 '쪼개팔기' 수법까지 이용하며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배주선 변호사는 "큰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소비자만이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금리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PF 등 위험도가 지나치게 큰 사업은 일반인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에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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