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종합대책'..9월부터 고객이 직접 정보이용·제공 현황 확인 가능
이르면 9월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가 마케팅을 위해 제3자에 제공하고 있는 개인 정보 현황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이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회사들은 오는 9월부터 고객이 직접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오픈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는 모든 금융사가 이런 조회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시스템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구축되며,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의 경우 콜센터·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일정 기간 중지하는 '신용조회 중지 요청 서비스'는 7월부터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등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용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7월 중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번호 과다 노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위 등은 6월 중 금융권역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보안 유관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해 금융보안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는 내년 초 출범한다.
당국은 8월까지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 설립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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