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신한은행..직원이 고객돈 1억 횡령사고
이번에는 신한은행..직원이 고객돈 1억 횡령사고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5.26 10: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달간 몰라 '내부통제 구멍'…신한은행 "고발할 정도 아니다" 발뺌

최근 국민은행 내분으로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신한은행 직원이 1억원의 고객 돈을 빼돌린 사고가 일어났다.

신한은행은 이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적발, 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 모 지점 차장급 직원 1명이 한 달간에 걸쳐 고객 돈 1억원어치를 빼돌려 탕진했다는 내용을 이 은행으로부터 접수했다.

이번 신한은행 직원 횡령 건은 지점 자체 감사에서 잡히지 않았다. 이후 신한은행 본점 감사에서 적발됐다.

고객 자산 보호가 생명인 은행에서 연달아 횡령, 부당 대출, 이권 다툼이 벌어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시중 은행 지점들에 대한 불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문제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으나 이 직원이 돈을 모두 갚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한 달여 동안 문제 소지를 적발하지 못해 내부통제 부실을 드러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사고와 관련해 감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해당 직원도 조사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에 고발할 정도의 강제성이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신한은행의 부실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마친 결과, 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한 사실을 발견해 내달 말에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의 무단 조회가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신한은행에서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천75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천292회 조회하는가 하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2012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