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 '실종'-은행들,'은글 슬쩍' 금리 올린다
소비자권익 '실종'-은행들,'은글 슬쩍' 금리 올린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5.27 17: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약관 사후보고제’ 유명무실..실속 챙기기에 급급

수수료를 폐지·인하하거나 징구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해 10월 도입된 '은행약관 사후보고제'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

이 제도가 이행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사후보고되고 있는 약관 개정 사례 중 90% 이상이 은행의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개정이나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후보고제를 통해 금리인하나 상품 수수료 폐지 및 이율에 관한 공지 개선과 같은 소비자 편익을 위한 약관 개정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사전보고토록 의무화돼 있는 것을 은행이 시행한 후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세칙을 개정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은행상품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와 약관심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은행약관 사후보고제'가 소비자 편의 증진보다는 오히려 은행의 편익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약관 개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은행들이 '사전보고 및 약관심사제도'를 근거로 기피하고 있고 기존에 승인된 약관을 그대로 다른 상품에 적용할 때에만 주로 사후보고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40대 박모씨는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관련 은행 약관상 의무적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하고 신용등급이 상승해서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은행 직원은 '대출 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고, 주택담보대출은 인하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약관이니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반문하니 돌아온 답변은 '약관 제·개정에 대한 부분은 절차상 어렵다'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은행 약관에 대해 고객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고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실상 은행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에는 이해타산이 맞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약관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객을 이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익을 위한 대출 및 여타 상품에 관한 약관 제·개정을 위해선 관련 실무진에게 전달돼야 하는 절차가 따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