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분 속 국민은행 또 직원 연루 수억대 횡령 사고 검사
금감원, 내분 속 국민은행 또 직원 연루 수억대 횡령 사고 검사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4.05.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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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어 또 터지자 은행권 전역 불시 검사 강화

 최근 KB금융 내분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은행 직원이 연루된 수억원대 횡령 사고가 또 다시 터졌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까지 직원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은행권 전역에 대한 불시 검사 등을 통해 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한 지점 직원이 모 프랜차이즈업체 공동 대표와 공모한 뒤 또 다른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고를 인지하고 최근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도 국민은행 직원이 연루된 횡령 사고가 있어 정확한 내막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공모한 국민은행 직원과 업체 공동대표는 부부 사이다. 이들 부부는 업체 공동대표 직함과 은행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법인 인감을 위조한 뒤 은행에서 돈을 찾도록 도와주는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횡령으로 피해를 본 업체의 또 다른 공동대표는 지난 27일 금감원까지 직접 찾아와 국민은행의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2012년께 프랜차이즈 업체에 세무 조사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공동대표 측에서 횡령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제기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국민은행 직원은 명예퇴직을 했으며 퇴직금 지급은 사고 발생 전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에 문의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퇴직한 직원이라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횡령액도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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