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방통위 영업정지 행정심판 제기
LGU+, 방통위 영업정지 행정심판 제기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5.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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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무력화 노리나…시간벌기 성격 짙은 듯

LG유플러스가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2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결정 직후 이의신청 기회를 그냥 보낸 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배경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징계 실효성을 낮춰 사실상 무력화 하는 전술이다.

29일 LG유플러스는 지난 28일 지난 3월 방통위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지난 3월 심결에 대해 방통위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차원이며 방통위는 이에 대해 신중히 재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13일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통신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며 과징금 82억5000만원과 14일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기간 평균 58만7000원의 보조금을 썼다. 영업정지는 통상 처분 직후 시행한다. 하지만 당시 LG유플러스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5일 사업정지 제재도 받았다. 미래부 징계는 지난 18일 끝났다.

정부 제재에 대해 통신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하면 된다. 행정심판 제기에 대한 결론은 청구서 접수 60일 이내 또는 90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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