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돌입 증권사 퇴직위로금 "은행의 절반"
구조조정 돌입 증권사 퇴직위로금 "은행의 절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5.30 10: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사 24개월치 월급 vs 은행들은 36개월치

증시 침체로 증권가에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희망퇴직 조건을 놓고 증권사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당장 은행권과도 차이가 크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희망퇴직 조건이 밝혀진 증권사의 퇴직위로금은 대부분 24개월분의 월급을 상한선으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이 보태진다.

NH농협증권과 합병을 앞둔 우리투자증권은 근속연수 20년 이상 부장의 경우 월급 24개월치와 생활안정자금을 포함, 최대 2억4천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NH농협증권도 희망퇴직자에게 14∼26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나대투증권은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10∼24개월치 월급을 준다.

대신증권은 희망퇴직 시 근속연수에 따라 10∼24개월치 급여를 지급기로 했다. 20년 이상 1급 부장급 사원이라면 최고 2억5천만원을 받는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 "희망퇴직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주 희망퇴직 반대 집회를 시작했다.

삼성증권은 직급과 연차를 동시에 고려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근속 20년 이상 부장급이면 2억5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퇴직 위로금은 다른 회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은행은 퇴직 위로금이 보통 상한을 증권사보다 12개월 더 긴 36개월치 월급으로 두는 추세다.

희망퇴직을 추진 중인 씨티은행은 최고 36개월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주고 12∼24개월분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추가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노조에 제시했다.

여기에 자녀 2명까지 학자금 1인당 1천만원, 퇴직 뒤 3년간 종합건강검진도 퇴직 조건에 포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