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없던 대출자 권익보호..7월부터 강화
형편없던 대출자 권익보호..7월부터 강화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5.30 15: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신금융협회,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개정

그동안 형편없이 운영되던 카드사나 할부금융사 등 여신업체들로부터 개인 신용대출을 받는 회원들의 권익이 오는 7월부터 한층 강화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용대출 고객에게 대출 실행내용 통지를 의무화하는 항목을 신설,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의 개인 신용대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개인과의 대출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신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신고절차를 거쳐 협회가 제·개정한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에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포함)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통지 의무가 신설됐다.

아울러 개인신용대출의 만기연장(대환 포함) 때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금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은 대출기일 안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정하는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대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해 산정하기로 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잔존일수에 따라 적절히 나누도록 개선했다.

협회는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익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도 약관을 자체 정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