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는 30일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예성저축은행의 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합병 비율은 1대 0.2163742이며, 합병 후 존속 법인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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