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파라치'..신고포상금 5배로 높아져
'신파라치'..신고포상금 5배로 높아져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6.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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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시 불법경품 제공 또는 미등록 모집행위 대상

이른바 '신파라치'가 떴다.

신용카드 모집시 불법으로 경품을 제공하거나 미등록 모집인이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5배로 늘어난다. 신고 기간도 불법모집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여신금융협회는 1일 불법 카드모집 신고 포상금액을 현재의 5배로 늘리고 신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 길거리모집,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과다경품제공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현행 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미등록 모집인, 모집인이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가 아닌 타사 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현행 건당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고인 1인당 연간 최대 포상금액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들 유형과 별도로 모집인이 또다른 모집인을 고용해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종합카드모집'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현행 건당 20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받아 사진, 녹취, 동영상, 제공받은 경품 등 불법모집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코너'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과 각 카드회사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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