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 불완전판매 사실 적발해 강력 제재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와 흥국화재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제재조치를 내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한 검사에서 삼성화재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화를 이용한 판매방식(TM)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보험(1224건, 2억6400만원)을 가입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4000만원과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보험설계사 8명에 업무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과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을 소멸시켰다.
또한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 8명은 TM을 통해 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흥국화재 역시 최근 실시된 금감원 검사에서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 위반사실이 큰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및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물었다.
이들은 저축보험을 모집하면서 고객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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