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 속 KB금융·은행 모두 제재 가능성
'내분' 속 KB금융·은행 모두 제재 가능성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6.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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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각각 징계사유 적빌

 KB금융 내홍과 관련한 특별 검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금융당국이 지주사와 은행 CEO 모두 제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KB금융의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날 매듭지을 예정이다.

현재 제재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더불어 이건호 행장 외에도 정병기 감사와 관련 책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만든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게 검사에서 드러나면 제재 수위가 강력해질 수 있고, 보고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지주 쪽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영록 회장의 경우 KB금융 사장이었던 시절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하면서 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인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카드는 분사하면서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받으려면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건호 국민은행장 역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쿄지점 부당대출이 있었을 당시 리스크담당 부행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KB금융 그룹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모든 사안을 다룰 것으로 전해진다. 개별 사안에 대해 각각 경징계를 받더라도 경징계가 누적되면 중징계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금융사 임원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권에 다시 취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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