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전화 금융사기에 따른 대출 피해에 대해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 같다. 해당 금융회사에 8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후 스마트폰뱅킹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에서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9일 밝혔다.
김모씨(여)는 지난해 10월7일 '금융범죄 수사 검사'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고 인터넷사이트에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다.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과 스마트폰뱅킹으로 1790만원을 대출받은 후였다.
분쟁조정위는 금융감독원이 2011년 12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각 금융회사에 인터넷, 전화(ARS) 등을 통한 대출 신청 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해당 금융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아 금융사기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조정위는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온라인상으로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에 준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 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 및 휴대폰 SMS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대출금 피해의 80%로 제한했다. 또 소비자의 부주위로 인출된 예금에 대한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다고 봤다.
조정위는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회사들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통해 개인정보 빼낸 후 예금담보 대출 받은 사건, 정보 유출 고객 책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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