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대상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번 달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이며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 계좌의 총 잔액이 10억원을 넘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나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 역시 마찬가지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등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에 추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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