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C은행 1만1천명 고객정보 추가 유출
한국SC은행 1만1천명 고객정보 추가 유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6.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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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건수별 차등 제재…씨티은행장 경징계 사전 통보

 

올해 초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던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1만1천명의 고객 정보가 추가로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이 정보 유출 제재 양형을 건수별로 차등을 두기로 함에 따라 3만여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한국씨티은행과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은 경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SC은행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의 9만4천명 외에 1만1천여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새로 발견됐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한국SC은행으로부터 정보 유출 고객 수가 새로 늘었다는 보고를 접했다"고 밝혔다.

한국SC은행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은행 전산망에 저장된 9만4천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대출모집인에게 넘겨줬다가 지난 1월에 적발됐다.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1만1천명 정보 유출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SC은행이 정보 유출은 총 10만5천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 유출된 1만1천명 중 6천600명은 신규 명단이며 4천400명은 기존 9만4천명에 포함된 고객이지만 유출 정보 항목이 추가된 경우다.

이들 고객은 유출된 정보 항목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최소 9개에서 최대 13개에 이른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주소, 직장정보, 연간소득, 회사등급, 제2금융권 활성 대출 건수, 최근 3개월 연체카드 수, 최근 연체시작일로부터 기간, 연체 정보, 최근 6개월 총 조회건수 등이다.

한국SC은행 관계자는 "기존 정보 유출 고객 외에 새로 1만1천여명이 발견돼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1만1천명 중 4천400명은 기존 유출 고객이지만 유출 항목이 추가돼 새로 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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