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10조 새마을금고' 감독권, 안행부서 금융위로?
'자산 110조 새마을금고' 감독권, 안행부서 금융위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6.10 11:2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마을금고,"금융당국 관리감독 받을 경우 규제 강해져"

자산 110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소관 부처를 현행 안정행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마을금고는 겉으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을 경우 규제가 강해지는 만큼 내부적으로 탐탁치 않아하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의 소관 부처를 안행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402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자산은 110조원, 금융거래자도 1750만명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회는 안행부의 위임을 받아 전국 새마을금고를 지도ㆍ감독하고, 지역금고가 예치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바탕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도 하고 있다.

특히 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는 자산만 40조원에 이르고, 중앙회는 이 자금으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등 자체적으로 신용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신용사업 부문을 떼서 금융위로 이관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안행부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로 거론되고 있고,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느슨한 감독 체계에서 인수합병(M&A) 시장 선점에 골몰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제대로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해 건전성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6년간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의 수가 증가했고 횡령 등 금융 사고로 인해 5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 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또 금융당국의 감시망에서 비껴나 있는 만큼 대출의 요건도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것 또한 사실이다. 금융위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신협중앙회는 비조합원 대출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단위조합에서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단위조합과 공동 대출이 허용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의 한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2013년 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출채권은 5조2300억원에 이를 정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