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증권 사기 발행' 집단소송
동양사태 피해자들 '증권 사기 발행' 집단소송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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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200명 소송 동참…동양증권 등 상대

동양그룹의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이 10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이날 동양그룹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사기로 발행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회사채, CP를 판매한 동양증권과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이다.

협의회가 지난달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한 결과 3천2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20명이 대표로 원고가 됐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만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입장이다.

다른 투자자들이 먼저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과는 달리 이번 집단소송에서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사기 발행·판매'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이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배경으로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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