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현실화 및 입찰업체 설계비 보상, 여성·장애인기업 배려 정책도 '눈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2014 LH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에 나선다.
LH는 올해 전사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동반성장 우수기업 도약을 목표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성과공유확대 및 중소기업지원강화, 직접참여기회 확대, 환류체계 구축 및 동반성장 의식강화 등 4대 실행전략과 18개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LH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발주내역을 현실화하는 한편 교통가설공사 기성대가 지급 합리화, 입찰참여업체 설계비 보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성과공유 확대를 위해서 테스트배드 도입, 우수기술개발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신기술 및 신공법 공모제, 기술개발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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