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회장·국민은행장 동반퇴진 압박
금감원, KB회장·국민은행장 동반퇴진 압박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6.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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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 임기 2년 남은 회장-행장 못물러나" 반발..KB, LIG손보 인수 차질 예상

마침내 한판 뜨나?

금감원과  KB금융이 '회장, 은행장 사퇴'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금감원이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사실상 본격화했다. 그러나 KB금융 측이 순순히 응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KB금융이 노리던 LIG손해보험 인수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금감원이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징계 수위가 확정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퇴출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지만 남은 임기는 보장된다.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의 경우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로 나뉜다. 가장 낮은 수위의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남은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연임은 불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는 사실상 ‘스스로 사퇴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경영 공백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앞서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은 문책경고를 받은 뒤 사퇴했다. 반면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미래저축은행 부당 지원으로 지난 4월 문책경고를 받았으나 사퇴하지 않아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전산시스템 교체에서 빚어진 경영진 내분 등 내부 통제 실패의 책임을 한꺼번에 물어 이들 경영진이 임기만료 전 물러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임기는 2년가량 남아 있다. KB금융 측은 “거취 문제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임기가 2년 남은 회장과 행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4월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다 거부당해 체면을 구겼다. 그러나 금감원은 “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여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KB는 사정이 다르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KB금융이 추진하던 LIG손해보험 인수는 차질이 예상된다. KB금융은 3월 주주총회에서 LIG손보 인수계획을 공식화한 뒤 총력전 분위기였다. 그러나 KB금융이 기관경고 징계 통보를 받으면서 각종 인수·합병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보험사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물론 KB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적용을 받는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즉 LIG손보 인수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를 성사시키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변수가 생긴 셈이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 금융사 임직원 200여명도 이달 징계를 받는다.

금감원은 KB금융뿐 아니라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농협카드 포함),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의 200명이 넘는 임직원에게 징계 통보를 했으며 이 중 50여명이 중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 전 회장 등은 카드 개인정보 관리 부실 등으로 경징계를 통보받았다. 카드 3사 및 SC·씨티은행 등은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책임이 있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조회에 책임이 있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관련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기관 중징계를 받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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