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LIG손보 인수한다…2주 우선협상권
KB금융 LIG손보 인수한다…2주 우선협상권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6.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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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분 사태로 당국의 승인 가능성 불확실"

내분으로 대량 징계를 받은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단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11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KB금융을 LIG손보 인수를 위한 단독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개별 통보했다. 이 우선협상권은 2주간 배타적으로 유지된다. KB금융이 당국에서 금융사 인수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관철할 지 주목된다.

KB금융은 LIG손보 경영권 지분 19.38% 인수를 위한 가격으로 6400억원(순자산가치 상승분 포함) 가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은 롯데가 제안한 6500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구자원 회장과 골드만삭스는 KB금융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가격이 낮은데도 우선권을 준 이유는 LIG손보 매각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고 국내 4대 금융사인 KB금융과 LIG손보가 합쳐졌을 경우 발생할 시너지가 크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번 매각에는 KB금융 외에도 롯데그룹과 동양생명보험-보고펀드 컨소시엄이 참여해 두 후보의 공동 우선협상권 획득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롯데는 당초 5400억원(순자산가치 포함 5800억원)을 제안했다가 지난 주말 6500억원 이상을 베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9일 재차 가격수정 과정에서 KB금융이 가격을 높여 6000억원대 중반의 가격을 제안해 롯데그룹과 비슷한 수준을 맞춰낸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은 당초 보수적인 이사회로 인해 가격 상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LIG손보를 인수하겠다는 임영록 회장의 의지가 강해 이례적으로 가격 상향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KB금융은 최근 일어난 내분 사태로 인해 LIG손보 인수를 위한 당국의 승인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그러나 KB금융이 금융감독원에서 '기관경고' 예정 통보를 받아도 금융지주회사 특례조항으로 자격 제한을 피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 승인시 해당 금융관련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지주회사법 42조의2)을 두고 있다.

KB금융이 LIG손보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면 대주주 적격성 승인 절차는 생략되고 사업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 지주회사법상 승인 요건에 대한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구자원 회장과 골드만삭스 등 LIG손보 매각자측은 이런 법률적 검토에 근거해 KB금융과 2주간의 배타적 협상기간을 갖고 이 기간 중에 SPA(구속력 있는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지면 거래를 사실상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각자 측이 KB금융을 선택한 배경에는 LIG손보 노동조합의 강력한 의지도 작용했다. 노조는 보험업계에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롯데그룹으로 인수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또 다른 후보인 동양생명의 경우 인수 자금조달과 관련한 위험성이 있어 우선협상자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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