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재형저축 깨는 서민들 많다
1년 만에 재형저축 깨는 서민들 많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6.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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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주도로 출시..174만 계좌로 고점 찍은 뒤 넉달 지나며 계좌 수 감소

재형저축은 '그림의 떡'인가.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해 정부 주도로 금융권에서 출시된 ‘재형저축’에 가입했다 해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11일 은행연합회의 재형저축 활동계좌 수 통계를 보면, 지난해 3월 출시된 재형저축 판매는 첫달 139만 계좌로 시작해 그해 7월말(174만 계좌) 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160만대로 떨어졌고, 지난 4월말 158만 계좌까지 감소했다. 활동계좌 수가 줄어든다는 건 가입보다 해지가 많다는 의미다.

 

 

일단 ‘최소 7년 유지’라는 기본 조건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관계자는 “가입 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인데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다. 언론에도 많이 나와 일단 가입은 했는데, 그 뒤 결혼과 전세자금 등 목돈 들어갈 걸 우려해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재형저축은 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이자·배당소득세 14%가 면제된다. 그 안에 해지하면 장점이 떨어진다.

지난 해 3월 출시된 재형저축은 3년 고정금리에 나머지는 변동금리다. 그나마 3년을 유지하면 4%대 금리를 챙길 수 있지만 3년 안에 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0%대에서 2% 미만의 금리밖에 받지 못해 일반 단기 정기예금·적금보다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지난 1년 사이 해지한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3년만 고정금리인 것에 대해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7월에는 ‘7년 고정금리’ 상품도 출시됐다. 그러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7년 고정의 경우 금리가 3%대로 떨어져 당장 4%대인 ‘3년 고정’ 상품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지 추세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출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당장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혜택이 있어, 7년 뒤에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재형저축보다 인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금리상한부 대출’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유사 상품을 판매했지만 구조상 금리에 메리트가 없어 현재 중단 상태다. 금융위 발표에 따른 재판매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슷한 상품이 이미 있지만 시장 수요와 맞지 않아 잘 안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금리상한부 대출은 대출 시점의 금리가 상한선인데, 새로 제시된 것은 대출 시점 금리와 상한선의 금리가 최대 2%포인트, 연간 1%포인트 미만으로만 차이가 나게 상한에 범위를 줬다. 이로 인한 금리 인하가 반영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형저축이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이다. 1976년 처음 도입된 뒤 1995년 폐지됐다가 갈수록 낮아지는 저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재출시됐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한해 2015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 7~10년을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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