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객, 카드 사용 안 하면 연회비도 안 받는다
신규 고객, 카드 사용 안 하면 연회비도 안 받는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6.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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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7월부터 연회비 청구기준을 변경

삼성카드가 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하지 않은 신규고객에게 연회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오는 7월1일부터 연회비 청구기준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기존 삼성카드의 약관에는 '연회비를 카드발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청구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발급 첫 해에는 카드 사용 등록일을 기준으로 청구된다'로 바뀐다.

즉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은 고객이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재 삼성카드를 비롯한 대부분 카드사의 경우, 카드를 발급받은 신규고객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3개월 후 연회비를 청구하고 있다.

삼성카드가 이 같은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접수되는 민원 중 다수가 연회비와 관련한 내용이고, 현재 정책에 대해 고객 불만이 많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회비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들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이 연회비를 납부하고 반환을 요청할 경우, 카드발급일부터 해지일까지 일할로 계산한 연회비를 제한 후 고객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삼성카드의 정책 변경으로 다른 카드사들의 연회비 정책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회비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삼성카드의 정책이 일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지도로 고객에게 연회비 청구 2개월 전에 청구사실과 금액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안내시점에 연회비 면제 혜택이 끝나는 고객에게는 중단 사유를, 면제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고객에게는 해당 조건을 사전에 설명하는 등 연회비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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