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희망 퇴직..열흘도 안돼 10%이상 신청
한국씨티은행 희망 퇴직..열흘도 안돼 10%이상 신청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4.06.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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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신청 안할 경우 영업부서 발령 등 인사징계로 퇴직 강요" 반발

56개 지점 통ㆍ폐합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한지 열흘도 안돼 전체 인원의 10%가 넘게 퇴직신청을 했다.사측은 파격적인 퇴직조건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노조는 강요에 의한 퇴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희망퇴직 접수 결과 연휴 직전인 지난 5일까지 총 430명이 신청했다. 이는 씨티은행 전 직원(4240명)의 10%를 넘어선 수치다. 직전인 2012년때의 희망퇴직 신청 총 199명에 비하면 벌써 배이상 많은 수준이다. 오는 13일까지 접수가 계속되는 만큼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몰린 까닭은 파격적인 퇴직조건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희망퇴직 기본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최대 60개월, 즉 5년간의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쳐 최대 9억원에 이른다.

노조 측은 "사측 강요에 의한 어쩔수 없는 퇴직 신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영업부서 발령 등 인사징계로 압박하며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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