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동양채권자협의회(협의회)는 회사채 피해자 1244명을 모아 13일 (주)동양과 동양증권 및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을 상대로 463억원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을 포함한 (주)동양 이사 15명도 불법적인 회사채 발행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표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일 동양그룹 계열사 전체 피해자 3200여명이 제기한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소송 대상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동양인터네셔널과 동양레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의 경우 집단소송이 허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피해금액 2조원, 피해자 수 5만명에 이르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2건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제기될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개인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앞서 동양사태의 피해자 3200여명은 지난 10일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피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 첫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0일 동양그룹 계열사 전체 피해자 3200여명이 제기한 소송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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