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1주택자ㆍ다주택자, 모두 14% 세율 분리과세
9억원 초과 1주택자ㆍ다주택자, 모두 14% 세율 분리과세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6.13 15: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자일 때...당정, 전월세 과세방안 재수정

'2ㆍ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한지 넉달여 만에 정부가 여당과 협의 끝에 재수정했다. 더이상 '2ㆍ26대책'과 '3ㆍ5보완대책'을 놔둘 경우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박근혜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후 발표된 5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 가운데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소득에 대한 당연한 과세조치라고 강변했으나 서서히 살아나던 시장이 경색되자 두번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았다. 원칙을 지키려다 실리를 잃어버린 셈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체면을 구겨가며 '누더기 주택세제'를 만들었으나 시장 반응은 그다지 밝지 않다. 심사숙고한 측면은 있지만 회복의 불씨가 되기는 역부족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을 위해 두번이나 수정안을 발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2ㆍ26대책을 만든 배경에는 지난 5년간 고공행진한 전셋값의 고삐를 죄고 수급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주택임대차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만든 처방전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움직였다. 집주인들은 반발하고 불안심리는 확산됐다.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러갔다.

결국 정부는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세부 방침을 바꿔 세금을 깎아주고 과세시기를 늦추는 보완책을 내놨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유지하되 세금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선으로 맞췄다.

그럼에도 시장 반응은 차가웠다. 주택거래 증가율이 급락하고 호가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108일만인 13일 재수정된 전월세과세 개편안을 내놨다. 추가보완책이 나온 이후로는 100일만이다.

'6ㆍ13 세제개편방향'의 핵심은 다주택자이면서도 임대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린다면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최고 38%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대신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키로 한 것이다.

과세시기도 계획보다 1년을 늦춰 모두 2017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연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2주택자의 전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 다시 논의하기로 해 3주택자 이상 전세소득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2주택 전세과세에 대한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6월 국회서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도 "정부는 2주택자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세법 제출 전에 최종결정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