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계열재단 삼성생명 지분매각..'상속세 부담' 절감 포석(?)
삼성계열재단 삼성생명 지분매각..'상속세 부담' 절감 포석(?)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6.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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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배력 강화"효과.. 보험사의 계열사 지배 시비 이어질 듯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해 현금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해당 재단이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삼성문화재단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단에 의한 계열사 지배력 확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할 때 따르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이같은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생명의 지분 2.5%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는 약 500만주로 5000억원 규모다.
 

현행법에 따라 재단은 5% 미만의 관계사 지분을 매입할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이 부회장 남매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추가로 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도 상속세는 면제받는다.

따라서 증권가는 경영권 상속과 함께 이건희 회장이 맡고 있는 두 재단의 이사장도 자녀들이 물려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의 지난 1분기 기준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생명 지분은 4.68%(936만주)다.

증권업계에서는 재단이 현금을 마련해서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의 지분을 매입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등 보유 한도는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돼 있다. 현재 보험사의 계열사 유가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토록 돼 있는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도로 이를 시가로 바꾸는 법개정이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만 16조원에 달해 법상 한도 4조7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보험사에 의한 계열사 지배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정치권과 여론정서는 여전하다. 시비소지를 없애기 위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지분을 재단으로 일부 옮겨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계열 재단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외에 삼성문화재단이 있다. 지분율은 공익재단과 마찬가지로 4.68%다.

두 재단의 지분합산액인 9.36%을 현금화할 경우 약 2조원 가량의 현금마련이 가능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6% 가치는 약 16조원에 이른다. 2조원의 현금으로 삼성생명 보유 전자주식을 10% 이상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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