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 불이익 인사"-삼성생명 구조조정 후폭풍
"괘씸죄 불이익 인사"-삼성생명 구조조정 후폭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6.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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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신청한 직원 보직 제외·억대 위로금 못 받고 퇴사 "직원들 사기 바닥"

구조조정의 여파로 이른바 '괘씸죄' 인사를 당하는 등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인력감축의 후폭풍에 휘말려 있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말까지 1000명이 넘는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 중 일부는 희망퇴직이 반려된 가운데 후속 인사를 통해 보직이 제외되는가 하면, 20년차 이상 고참 부장급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발령이 나는 등 불이익 인사가 단행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임직원 6700명 중에서 1000여명의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했다. 대리급·평사원은 삼성전자, 삼성화재, 호텔신라 등 계열사로 이동시켰고, 12년차 이상 300여명은 희망퇴직했다. 아울러 보험심사, 고객상담 업무를 했던 직원들은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로 내보냈다.

당초에는 계열사 이동과 희망퇴직의 경우 희망자를 중심으로 인력을 감축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측에서 사전에 정한 명단 위주로 인력 감축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대대적인 감축 이후 '불이익 '인사까지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상품개발부 부장 중 일부는 희망퇴직이 반려됐다. 사측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퇴 처리 하겠다"고 압박을 해 복귀를 했으나 후속인사를 통해 보직에서 제외된 것. 이른바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니냐는 게 내부 직원들의 해석이다. 이 과정에서 한 상품개발부 부장은 약 3억원에 달하는 명퇴 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퇴직했다.

지난해 말 사실상 희망퇴직을 권고 받는 20년차 이상 고참 직원들도 홍역을 치렀다. 이번에도 명퇴를 신청하지 않자 사측이 부산, 목포, 광주 등 지방 발령을 냈다는 것. 반대로 지방 근무를 했던 고참 직원은 서울 인근 영업점으로 돌려 일반사원급이 담당하는 민원처리, 보험금 지급업무를 줬다는 것이다.

대리급·평사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계열사로 전직을 신청했으나 결국 잔류하게 된 직원이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재배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계리업무를 담당했던 한 본사 직원은 영업지점 총무로 발령이 났다.
 

한편 삼성전자·삼성화재 등 계열사 이동을 신청했던 대리급 이하직원들 중 잔류한 직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본점에서 영업점으로 재배치돼 내부 반발이 크다.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로 강제 이동하게 된 수백명의 텔러직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한 삼성생명 직원은 "보험금 지급이나 약관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졸 텔러 여직원들도 자회사로 내보냈다"면서 "복리후생 면에서 자회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일부 텔러 직원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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