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의 '숨은 카드'-'공익재단'
삼성 지배구조의 '숨은 카드'-'공익재단'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6.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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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증여세 등 각종 혜택…경영권 승계에 큰 역할, 'JBS 삼남매' 지배력 강화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계기로 계열 공익재단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공익재단은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각종 혜택이 크다.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선친인 이병철 삼성 창업주에 경영권을 승계받을 때도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선례가 있다.

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룹 경영권과 따로 떼서 생각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공익재단에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문화재단에는 이건희 회장과 이 부회장이 이사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재용(JY)ㆍ이부진(BJ)ㆍ이서현(SH)의 이른바 'JBS'삼남매로의 후계구도 변화 과정에서 증여와 상속, 계열사간 지분이동이 불가피하더. 이 과정에서 삼성의 재단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19일 삼성생명 지분 2.5%를 매각하기로 했다. 시가로 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삼성의 공익재단이 주요계열사 지분을 대량으로 매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유는 누적결손금 해소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해말 기준 이 재단의 재무제표를 보면 순자산이 1조147억원으로 부채 5979억원보다 많다. 결손금은 커녕 이익잉여금만 6952억원에 이른다. 그마저도 시가 1조원 상당의 삼성생명 지분 936만주는 장부상 4961억원으로 평가했다. 실제 순자산은 1조5000억원이 넘는 셈이다. 이번 삼성생명 지분매각으로 현금이 유입되면 기존 3000여억원이던 현금성자산은 8000여억원으로 불어난다.

 

현행법상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의 5%미만까지는 증여나 상속을 받더라도 세금이 면제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3.38%를 모두 상속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세금회피를 위해 공익재단을 활용했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기 쉽다. 또 JBS 남매가 향후 삼성전자 배당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도 이 회장의 보유지분을 공익재단에 대거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현금실탄을 보유하게 되면 JBS 남매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받으면 3조원 이상의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JBS 남매가 자기자금으로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성의 공익재단들도 후계구도의 일환으로 JBS 남매에게 분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서울병원이 핵심이며 주요 계열사 지분은 삼성생명 주식이 거의 전부다. 이 주식만 털어내면 삼성그룹과 지분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끊어진다.

JBS 남매 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제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1조원이 넘는 '실탄'을 고스란히 품에 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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