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카드 사용시 '원화' 결제 하면 '손해'
해외여행 카드 사용시 '원화' 결제 하면 '손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4.06.20 21: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5% 추가 수수료 물어...사고 발생 땐 현지서 치료 받아야 100% 보상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알뜰한 여행을 위해 해외여행보험과 결제 카드를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카드 업계 등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여행 전 여행자보험의 보상 여부를 챙겨두는 게 중요하다.

단기 여행자보험의 경우 여행객이 자신의 부주의로 휴대품 도난 등의 사고를 당하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임신부가 외국여행 중 아기를 낳거나 유산을 겪어도 보상이 안 된다.

직업, 직무, 동호회 목적으로 외국에서 즐기는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및 모터보트, 오토바이 경기도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단 일반 여행객이 스쿠버다이빙 등을 즐기는 경우는 보장된다.

특히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보장만 담고 있을 가능성이 커 해당 보험의 보장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이 별도로 여행자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도 여행지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이 발생한 때도 보장은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하고 만일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지에서 치료받는 게 유리하다. 해외여행 중 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90%까지 보상되고 1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100% 보상받는다.

상해 또는 질병 사고로 보상받을 때는 보험금 청구서, 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보험증권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여행 시 주요 사항을 체크해 둬야 한다.

먼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날 카드 사용자라면 소지하고 있는 카드가 IC칩카드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비밀번호도 눌러야 하는 만큼 비밀번호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또 여권과 신용카드의 영문 이름이 다르면 카드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둘을 반드시 일치시키고 현지 가맹점에서의 카드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현지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긴급서비스센터를 통해 2일 이내에 임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가까운 은행을 통해 카드가 없어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카드 결제 시에는 현지통화로 결제해달라는 얘기도 꼭 해야한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약 3~5%의 추가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 출국 전에는 기본적으로 카드유효기간과 결제일, 사용 가능 한도를 알아두고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두되 여행 후 카드 사용금액이 부담된다면 할부로 전환해 결제 부담을 줄이는 것도 알뜰한 소비의 지혜다. 카드사 무료 여행자보험서비스, 해외이용 포인트 적립 등 해외여행에서 혜택이 많은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