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10년간 합산 증여세 부과는 타당"
"명의신탁 주식 10년간 합산 증여세 부과는 타당"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6.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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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조세심판원, 국세청 상대로 한 심판청구 기각

특정인에게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명의신탁은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만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10월 정모, 조모, 이모씨 등과 함께 공동출자해 플라스틱 원재료 제조업체인 B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1999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 유상증자, 2차례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다.

C지방국세청은 A씨가 유상증자시 직원 임모, 현모씨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한 날(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임씨 등 2명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의제(간주)해 과세 결정을 내렸다.

이를 기초로 D세무서는 임모, 현모씨에게 각각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증여세를 고지하면서 A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신고 대상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재차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측은 이들이 명의신탁으로 받은 주식을 합산해 과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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